토지 이용규제 지역ㆍ지구도

지역 · 지구도란 무엇인가요?

  •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참조: 토지이음(https://eum.go.kr/)
※ 참조: 브이월드(https://www.vworld.kr/)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바로가기(https://www.law.go.kr/lsSc.do)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은 무엇인가요?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의 지역 · 지구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토지이용행위 제약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지역 · 지구도 정보는 무엇인가요?

  • 전국적인 환경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위해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는 아래의 토지이용규제지역 · 지구도를 전국 단위로 서비스합니다.
<토지이동규제지역·지구도 및 레이어>
No. 분야 용도지역·지구명 No. 분야 용도지역·지구명
1 환경 국립공원 38 산림 자연휴양립구역
2 환경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 39 산림 채종림구역
3 환경 생태경관완충보전지역 40 산림 시험림구역
4 환경 생태경관전이보전지역 41 산림 사방지
5 환경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42 산림 보전산지
6 환경 상수원보호구역 43 산림 임업용산지
7 환경 공장설립제한지역 44 산림 공익용산지
8 환경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45 산림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9 환경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6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10 환경 공장설립승인지역 1호 47 교육문화 문화재보호구역
11 환경 공장설립승인지역 2호 48 국토계획 도시지역
12 환경 수변구역 49 국토계획 보전녹지지역
13 환경 오염행위제한지역 50 국토계획 생산녹지지역
14 환경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51 국토계획 자연녹지지역
15 환경 특별대체지역 52 국토계획 관리지역
16 환경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53 국토계획 농림지역
17 환경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54 국토계획 자연환경보전지역
18 환경 습지보호지역 55 국토계획 기타용도지역
19 환경 습지주변관리지역 56 국토계획 경관지구
20 환경 습지개선지역 57 국토계획 고도지구
21 환경 특정도서 58 국토계획 방화지구
22 환경 도립공원 59 국토계획 방재지구
23 환경 군립공원 60 국토계획 보호지구
24 환경 공원보호구역 61 국토계획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5 환경 공원자연보존지구 62 국토계획 생태계보호지구
26 환경 공원자연환경지구 63 국토계획 중요시설물보호지구
27 환경 공원문화유산지구 64 국토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28 환경 공원마을지구 65 국토계획 개발진흥지구
29 환경 하천구역 66 국토계획 특정용도제한지구
30 환경 홍수관리구역 67 국토계획 국토이용기타용도지구
31 환경 소하천구역 68 국토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32 환경 지하수보전구역 69 국토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33 도시 개발제한구역 70 지역(제주) 절대보전지역
34 농업 농업진흥지역 71 지역(제주) 상대보전지역
35 농업 농업진흥구역 72 지역(제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6 농업 농업보호구역 73 지역(제주) 생태계보전지구
37 농업 한계농지정비지구 74 지역(제주) 경관보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