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피복 통계

국가 토지피복 통계 작성 목적
  •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물리적 현황, 식생, 사회적 이용 등)를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기초지도(이하 토지피복지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4월 16일자)받았으며, 이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토지피복지도 통계를 매년 3월에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가 토지피복 통계’의 근간이 되는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대분류 지도(1:50,000) 구축을 시작하여, 2001년부터 중분류 지도(1:25,000)가 구축됐고, 2010년부터는 세분류 지도(1:5,000)를 선보였습니다.
  • ‘국가 토지피복 통계’는 국민들의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물환경, 대기/기후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로 확보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승인통계란?
  • 국가승인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산업·인구·주택·문화 등에 관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합니다.
국가 토지피복 통계 개요
    통계명 국가 토지피복 통계 (National Land Cover Statistics of Korea)
    통계작성기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044-201-6413
    통계의 종류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작성방법: 가공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작성연혁 • ‘98년에 대분류(축척 1/50,000) 토지피복지도 구축 시작, ‘01년부터 중분류(축척 1/25,000) 지도 구축
    • ‘10~‘18년 세분류(축척 1/5,000) 토지피복지도 구축 완료
    • ‘19년부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전국단위 현행화
    • ‘19년부터 전국단위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작성
    작성목적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물환경, 대기/기후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 확보
    ※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 활용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반의 작성·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반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반"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제18조(공공측량성과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성과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본을 받아오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8. 토지피복지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성 대상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른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41개 분류항목
    모집단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전국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41개 토지피복 학목별 면적
    표본설계 해당없음(전수)
    표본규모 해당없음(전수)
    작성항목 토지피복 41개 항목별 면적을 산정
    - 토지피복지도 41개 분류항목별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면적과 구성비율
    -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녹지(녹피) 면적과 구성비율
    -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불투수면 면적과 구성비율
    작성방법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 구축
    자료수집
    방법(체계)
    - 공공기관 최신 고시자료 등에 대해서 환경부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으로 자료수집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자료(항공영상, 수치지형도)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성과 심사 고시자료(산림청 임상도)
    -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지역 지정도면 고시자료(용도지역지구정보)
    - 해양수산부 갯벌 현황정보(GIS-DB) 자료
    -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시스템 결과의 지능형 토지피복지도(환경부 자체 구축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성과 심사 고시자료(전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작성주기 매년
    기준시점 작성기준년도(2023년) 1.1. ~ 12.31.
    작성기간 작성기준년도(2023년)의 익년 5월 ~ 12월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3월
    공표일자 2025년 3월 31일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행, KOSIS, 인터넷 게재
    공표범위 지역: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내용: 토지피복지도 41개 항목별 면적(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녹지(녹피) 면적(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불투수면 면적(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승인번호 106036
    승인일자 2024년 04월 16일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 통계 (공표일자 :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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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통계표 (단위 : ㎢)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통계표 (단위 : ㎢)
녹지(녹피)/불투수면 통계 (공표일자 :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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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녹피)/불투수면 통계표 (단위 : ㎢)
녹지(녹피)/불투수면 통계표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