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명 | 국가 토지피복 통계 (National Land Cover Statistics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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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 |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044-201-6413 |
통계의 종류 |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작성방법: 가공통계 |
계속여부 | 계속통계 |
작성연혁 |
• ‘98년에 대분류(축척 1/50,000) 토지피복지도 구축 시작, ‘01년부터 중분류(축척 1/25,000) 지도 구축 • ‘10~‘18년 세분류(축척 1/5,000) 토지피복지도 구축 완료 • ‘19년부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전국단위 현행화 • ‘19년부터 전국단위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작성 |
작성목적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물환경, 대기/기후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 확보 ※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 활용 |
법적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반의 작성·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반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반"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제18조(공공측량성과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성과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본을 받아오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8. 토지피복지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성 대상 |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른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41개 분류항목 |
모집단 |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전국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41개 토지피복 학목별 면적 |
표본설계 | 해당없음(전수) |
표본규모 | 해당없음(전수) |
작성항목 |
토지피복 41개 항목별 면적을 산정 - 토지피복지도 41개 분류항목별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면적과 구성비율 -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녹지(녹피) 면적과 구성비율 -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불투수면 면적과 구성비율 |
작성방법 |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환경부훈령 제1577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 구축 |
자료수집 방법(체계) |
- 공공기관 최신 고시자료 등에 대해서 환경부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으로 자료수집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자료(항공영상, 수치지형도)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성과 심사 고시자료(산림청 임상도) -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지역 지정도면 고시자료(용도지역지구정보) - 해양수산부 갯벌 현황정보(GIS-DB) 자료 -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시스템 결과의 지능형 토지피복지도(환경부 자체 구축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성과 심사 고시자료(전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
작성주기 | 매년 |
기준시점 | 작성기준년도(2023년) 1.1. ~ 12.31. |
작성기간 | 작성기준년도(2023년)의 익년 5월 ~ 12월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3월 |
공표일자 | 2025년 3월 31일 |
공표방법 | 보도자료, 보고서 발행, KOSIS, 인터넷 게재 |
공표범위 |
지역: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내용: 토지피복지도 41개 항목별 면적(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녹지(녹피) 면적(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불투수면 면적(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
승인번호 | 106036 |
승인일자 | 2024년 04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