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토지피복지도"란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30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50,000의 지도를 말한다.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5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총 2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25,000의 지도를 말한다.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1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총 4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5,000의 지도를 말한다.
      • "영상자료"란 인공위성센서 및 항공사진측량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지형ㆍ지물 등 대상물에 대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말한다.
      • "참조자료"란 각 기관에서 제작된 공간정보 자료를 말하며, 기존 토지피복지도를 포함한다.
      •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란 영상자료와 참조자료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공간 연산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현지조사"란 영상자료 판독, 자동분류 및 참조자료로 확인이 모호한 지역에 대해 현지에 출장하여 토지피복 현황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피복지도 작성"이란 영상자료, 참조자료,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주된 자료로 편집ㆍ중첩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이력정보"란 토지피복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토지피복지도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 "분류정확도"란 토지피복 분류 결과와 기본 영상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 "도엽코드"란 지도의 검색ㆍ관리 등을 위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따른다)
      • "지도일반화"란 중분류 최소 분류기준을 충족하도록 1:5,000 축척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1:25,000 축척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은 환경공간정보의 하나인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지침을 적용한다.
    • ② 지도 작성 부문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 ③ 도면 작성 부분은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른다.
  • 제2장 좌표계 및 자료형식
    • 제4조(적용좌표계)① 적용좌표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를 따른다.
    • ② 좌표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지구의 형상 및 크기는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미터,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의 세계측지계 값을 사용한다.
    • ③ 평면 직각 좌표계의 원점은 북위 38˚00´00", 동경 127°00´00"의 중부원점으로 하며, 좌표계 원점의 값은 X=600,000m, Y=200,000m로 한다.
    • 제5조(지도작성 단위) 토지피복지도는 도곽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5´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7´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2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자료형식) ① 자료형식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형식 및 환경부에서 이용하는 GIS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으로 한다.
    • ② 토지피복지도의 벡터자료는 SHP, 래스터자료는 GeoTiff, 웹 서비스용 지도첩은 PDF형태로 제작한다.
    • 제7조(분류항목체계) 대분류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항목이며 중분류는 대분류를 세분하여 22개 항목, 세분류는 중분류를 더 세분하여 4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명과 코드명은 별표 1과 같다.
  • 제3장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 제8조(제작절차)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사업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
      •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25,000, 1:5,000),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 1차 토지피복분류 : 영상 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자료를 토지피복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 2차 토지피복분류 : 1차 토지피복분류 결과물을 영상자료 및 참조자료와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2차 분류를 실시한다.
      • 품질검수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를 비교ㆍ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 현지조사 및 반영 : 미분류 항목 등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분류정확도 평가 :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표본 추출한 후 영상자료와 비교ㆍ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지도첩을 제작한다.
    • 제9조(일반 적용기준) ①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1차 토지피복분류는 영상(Full Scene) 단위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상의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영상을 분할하며 불필요한 대상지역은 제외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 ② 대상지역의 정보가 부족할 때는 무감독분류를 먼저 실시하여 이 결과를 감독분류 시 샘플정보로 적용하여 분류한다.
    • ③ 감독분류 후 미분류지역에 대해서는 무감독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병합하여 1차 피복 결과물을 제작한다.
    • 제10조(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 시가화건조지역(100)은 주거시설, 상업 및 공업시설, 교통시설 등의 건조물을 포함한다.
      • 농업지역(200)은 논,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경지역과 과수, 가로수 등을 재배하는 지역 및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산림지역(300)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 초지(400)는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를 말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초지와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공초지를 모두 포함한다.
      • 습지(500)는 자연적인 환경에 의하여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축축하고 습한 땅이 포함된다.
      • 나지(裸地)(600)는 식생피복이 없는 맨땅을 포함한다.
      • 수역(700)은 호수, 저수지 및 늪 등 물이 고여 있는 낮은 지역이 포함된다.
  • 제4장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 제11조(제작절차)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
      •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수치지형도, 연속수치지형도,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 토지피복지도 분류 : 영상자료를 기준으로 토지피복 경계 및 속성을 판독ㆍ분류하고 분류가 모호한 지역은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는 경우 지도일반화를 통해 토지피복 경계 및 속성을 분류한다.
      • 현지조사 및 반영 : 미분류 항목 등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의한 지도일반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품질검수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를 비교ㆍ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의한 지도일반화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과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비교ㆍ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 분류정확도 평가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ㆍ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PDF 지도첩을 제작한다.
    • 제12조(일반 적용기준) ① 영상자료는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의한 지도일반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분류 최소 분류기준으로 일반화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최소 분류기준은 선형 요소의 경우 폭 12m, 면형 요소의 경우 면적 50×50m(2,500㎡)로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주변 분류항목에 포함한다. 단, 세부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③ 동일 속성을 가진 인접 분류경계의 폐합은 경계 간격기준 12m 이내로 한다.
    • ④ 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 ⑤ 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인접 분류속성과의 관계 및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 ⑥ 도로에 의해 구분된 최소 분류기준 이하의 도형은 분류기준 이하 면적이라 하더라도 각 항목에 맞게 분류한다.
    • ⑦ 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 ⑧ 2가지 이상의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이 2/3 이상인 항목으로 분류한다.
    • ⑨ 분류항목 내 나지, 초지, 산림 및 도로 등은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분류항목으로 분류한다.
    • 제13조(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 ①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 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구분한다.
      • 주거지역(110)은 다음과 같다.
        • 사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으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건물 등이 주거지역에 포함되며, 주택의 일부가 가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포함한다.
        •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상업시설은 주거지역에 포함하지만 주변시설은 제외한다.
      • 공업지역(120)은 대규모 공업시설로 국가관리 공단지역, 농공단지와 같이 제조업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 상업지역(130)은 다음과 같다.
        • 상가, 시장, 백화점, 서비스업 등과 같은 매매를 위한 건물, 사무실, 은행, 디지털단지와 같은 업무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주유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건물과 부대시설, 대형 할인점, 대형 상가 건물, 농협 직판장 등을 포함한다.
      •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140)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위락단지, 관광단지 내의 건물로 놀이공원, 리조트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
        •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및 포장 운동장(인공초지, 우레탄 등)으로 개발된 시설을 포함한다.
        • 콘도, 유스호스텔 및 펜션을 포함한다.
      • 교통지역(150)은 다음과 같다.
        • 활주로를 포함한 격납고, 승강장 및 관제시설 등 항공운송과 관련된 공항시설을 말한다.
        • 선박의 정박, 하역시설 및 항구 내 철로와 창고시설 등 해상운송과 관련한 항만시설을 포함한다.
        • 선로, 고가철로, 지선, 역, 기관차고 및 정비시설 등 철도운송과 관련한 철도시설을 포함하며, 역사, 플랫폼, 기관차고, 정비시설, 전차ㆍ조차장 및 기타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분류한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와 주차장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는 폭 12m 이상ㆍ왕복 4차선, 철도는 2차선 이상 기준으로 분류한다.
          • 2)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는 기준 이하도 분류한다.
          • 3) 판독이 불분명하거나 아파트 단지 등 블록 단위 내 도로는 주변 분류항목에 포함한다.
        • 헬기 이ㆍ착륙장, 텔레비전ㆍ라디오 송수신시설, 차량기지 등의 기타 교통시설을 포함한다.
      • 공공시설지역(160)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국ㆍ공립학교, 국ㆍ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공원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공단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다.
        • 댐, 발전시설(발전소, 정류소, 변전소)과 부대시설(호안, 제방 포함)을 포함한다.
        • 교육, 교정시설을 포함하며, 학교는 운동장과 건물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을 확정한 후 건물을 분류한다.
        • 그 밖에 공공용지로 의료와 관련된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④ 농업지역은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로 구분한다.
      • 논(210)은 물을 가두어 두고 벼, 미나리, 연근 등 물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을 가꾸는 농지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리된 답, 미정리 답,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경지정리 중인 논을 포함한다.
        • 다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인공나지, 내륙습지 등으로 분류하며, 논 지역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등은 시설재배지로 분류한다.
        • 다른 작물과 2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논으로 분류한다.
      • 밭(220)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작물인 무, 배추 및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과 시설재배지, 과수원 및 기타재배지에 포함되지 않은 보통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산간지방의 계단식 밭을 포함한다.
      • 시설재배지(230)는 비닐, 유리 등 인공적 시설로 된 하우스 재배지를 말한다.
      • 과수원(240)은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기타재배지(250)는 다음과 같다.
        • 원예, 조경재배지, 묘포원, 농원, 농장 및 방목장 내의 시설을 말하며, 목장 및 방목장 내 초지가 최소 분류기준 크기 이상일 경우 인공초지로 분류한다.
        • 축산과 낙농시설과 정원수 및 가로수 등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⑤ 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엽수림(310)은 활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을 말한다.
      • 침엽수림(320)은 침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을 말한다.
      • 혼효림(330)은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인공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초지(410)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초지로 산 정상, 능선부의 억세 밭 등을 말한다.
      • 인공초지(420)는 자연초지 이외의 초지로 축산과 낙농을 위해 조성된 초지, 묘지, 가로수 및 스키장의 슬로프, 공원초지 및 골프장 내에서 관리하는 초지를 포함한다.
    •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습지(510)는 항상 습해 있고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말한다.
      • 연안습지(520)는 연안에 형성된 습지로 갯벌 또는 염전을 말하며 만조시의 해안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 ⑧ 나지는 자연나지와 인공나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나지(610)는 해변 강기슭 및 모래사장 등 식생피복이 없는지역을 말한다.
      • 인공나지(620)는 자연나지 이외의 식생 피복이 없는 인공적 나지를 말하며 공사장, 공사중 도로, 학교운동장 및 군부대 연병장을 포함한다.
    • ⑨ 수역은 내륙수와 해양수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수(710)는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습지보전법」 제2조제2호의 내륙습지 중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을 말하며, 해당 지역 내 물이 있는 지역을 분류한다.
      • 해양수(720)는 해안선으로 구획되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영상자료의 촬영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하구둑이나 방조제를 경계로 내륙수와 구분한다.
    • 제14조(지도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①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현행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역(11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단독주거시설(111), 공동주거시설(11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공업지역(12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공업시설(12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상업지역(13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상업ㆍ업무시설(131), 혼합시설(13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문화ㆍ체육ㆍ휴양지역(14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교통지역(150)은 다음과 같다.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공항(151), 항만(152), 철도(153), 도로(154),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연속수치지형도 도로 경계 데이터 중 도로 폭 12m 이상 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를 포함한다.
      • 공공시설지역(16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환경기초시설(161), 교육ㆍ행정시설(162), 기타 공공시설(163)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④ 농업지역은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21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경지정리가 된 논(211),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밭(22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경지정리가 된 밭(221),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시설재배지(23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시설재배지(23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과수원(24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과수원(24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기타재배지(25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목장ㆍ양식장(251), 기타재배지(252)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⑤ 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엽수림(31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활엽수림(31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침엽수림(32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침엽수림(32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혼효림(330)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혼효림(331)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인공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초지(4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자연초지(41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인공초지(4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골프장(421), 묘지(422), 기타초지(423)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습지(5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내륙습지(수변식생)(51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연안습지(5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갯벌(521), 염전(522)을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⑧ 나지는 자연나지와 인공나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나지(6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해변(611), 강기슭(612), 암벽ㆍ바위(613)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인공나지(6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채광지역(621), 운동장(622), 기타 나지(623)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⑨ 수역은 내륙수와 해양수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수(71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하천(711), 호소(712)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해양수(720)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해양수(721)를 말하며,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병합한다.
  • 제5장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 제15조(제작절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
      •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 연속수치지형도, 임상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팜맵, 갯벌 공간정보, 부동산정보포털, 건물통합정보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 참조자료 토지피복 자동분류 : 준비된 각종 참조자료와 공간ㆍ속성정보를 공간연산하여 세분류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 인공지능 토지피복 자동분류 : 인공지능 토지피복 분류정확도가 검증된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사용하여 영상자료로부터 세분류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 참조자료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와 인공지능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융합하여 세분류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 토지피복분류 : 영상자료를 기준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토지피복 경계 및 속성을 분류한다.
      • 현지조사 및 반영 : 미분류 항목 등 분류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품질검수 : 세분류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비교ㆍ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 분류정확도 평가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ㆍ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PDF 지도첩을 제작한다.
    • 제16조(일반 적용기준) ① 영상자료는 촬영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영상자료에 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 ③ 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토지피복 경계를 분류한다.
    • ④ 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 ⑤ 도로는 1:5,000 수치지도의 도로 레이어를 우선 적용한다.
    • 제17조(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별 분류기준) ①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 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ㆍ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ㆍ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구분한다.
      • 단독주거시설(111)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단독주택을 말한다. 단, 시설의 일부가 가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 공동주거시설(112)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공주택을 말하며, 시설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및 경비실도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한다. 단, 시설 내 상가 등 부대 상업시설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 업시설(121)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원료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산물을 가공ㆍ생산하는 산업시설 및 건물을 말하며, 수로, 관개용수시설, 발전용수, 유류 및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한 수송관을 포함한다. 단, 공업단지 내 기숙사는 공동주거시설, 상가는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공업시설로 분류한다.
      • 상업ㆍ업무시설(131)은 상품의 도ㆍ소매 등 매매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가 및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사무 빌딩 등 업무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고, 숙박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등을 포함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을 포함한다.
        • 단체, 협회, 휴게소, 터미널(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다.
      • 혼혼합지역(132)은 주거, 상업ㆍ업무, 공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
      • 문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은 놀이공원, 리조트, 체육공원, 펜션 등의 휴양시설과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등 경기장 시설과 불투수층으로 만들어진 운동장, 놀이터 및 농구장 등을 말한다.
      • 공항(151)은 여객ㆍ화물의 항공운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격납고, 승강장, 관제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항만(152)은 선박의 정박과 물품의 하역시설 및 부지를 포함하고, 부두 출입문이나 여객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출입문 기준으로 그 안쪽 부지를 말하며, 출입문이 따로 없을 경우 선박을 정박한 곳으로부터 첫 번째 도로가 있는 곳까지의 부지를 말한다. 단, 화물의 내륙수송을 위한 항구 내의 철로와 도로는 각각 철도와 도로로 분류하며,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 철도(153)는 선로, 고가철로, 지선을 말하며, 역사, 플랫폼, 기관차고, 정비시설, 전차ㆍ조차장 및 기타부지는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 도로(154)는 다음 지역을 말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성 도로, 농로 및 교량을 포함하여 도로로 분류한다
        • 건설 중인 도로가 포장된 경우에는 도로로 분류하고 비포장된 경우에는 기타나지로 분류한다.
        • 휴게소 및 터미널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 도로의 분리대 및 불투수 주차장을 포함한다.
      •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은 공항, 항만, 철도, 도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ㆍ통신시설을 말하며, 헬기 이ㆍ착륙장,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송ㆍ수신시설을 포함한다.
      • 환경기초시설(161)은 다음 지역을 말한다.
        •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기타 물체 등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등을 포함한다.
      • 교육ㆍ행정시설(162)은 다음 지역을 말한다.
        •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모든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청사,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 시설 내 기숙사는 공동주거시설로, 운동장 시설물은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교육ㆍ행정시설로 분류한다.
      • 기타 공공시설(163)은 다음 지역을 말한다.
        • 환경기초시설 및 교육ㆍ행정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시설지역을 말한다.
        • 모모든 댐, 제방, 발전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교도소, 수용소 등의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 ④ 농업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목장ㆍ양식장, 기타재배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지정리가 된 논(211)은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된 토지로 미나리와 같은 식물이 물속에서 자라는 토지를 포함하며, 현재 논농사는 짓고 있지 않으나 경지정리 중인 논을 포함한다. 다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기타나지, 내륙습지 등으로 분류한다.
      •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은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로 계단식 토지를 말하며, 산간지방에 위치하여 과거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지목상 농경지이나 황폐화 된 곳, 한계농지 및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기타나지 및 내륙습지 등으로 구분한다.
      • 경지정리가 된 밭(221)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보통작물인 무, 배추,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를 말한다.
      • 시설재배지(231)는 비닐 또는 유리, 철재 등 시설로 된 재배지를 말하며, 육묘공장 등을 포함한다. 단, 외부 뼈대만 설치된 하우스의 경우 밭으로 분류한다.
      • 과수원(241)은 오미자,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목장ㆍ양식장(251)은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목장ㆍ농장ㆍ농원ㆍ방목장을 모두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을 위한 시설물(부화장, 양계장, 양돈장, 양봉장, 곤충재배, 견사, 양식장 등)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방목장에 초지가 있는 곳으로 그 면적이 10×10m 이상인 곳은 기타초지로 분류한다.
      • 기타재배지(252)는 정원수 및 가로수 등의 시설 식재를 위한 토지로 원예ㆍ조경재배지, 묘포원을 포함한다.
    • ⑤ 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엽수림(311)은 활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
      • 침엽수림(321)은 침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
      • 혼효림(331)은 활엽수림 임야 면적과 침엽수림 임야 면적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에 활엽수 임야 면적이 75% 미만 또는 침엽수 임야 면적이 75%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 산림과 비산림의 경계는 토지피복지도 분류기준에 맞게 기본영상과 비교 후 수정한다.
      • 임상도 내부에 주거지, 초지와 같은 비산림으로 구분되어진 지역은 제16조 내용에 맞게 수정한다.
      • 임상도 내 침ㆍ활ㆍ혼효림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죽림은 기타초지로 분류 후 기타정보에 ‘죽림’을 기입한다.
    •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골프장, 묘지 및 기타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초지(411)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 정상, 능선부의 억새, 하천 및 산림에 접한 주연부 등의 초지를 말하며, 전체 초지면적 중 10% 미만의 임목이 있는 경우 자연초지로 분류한다. 하천 주변의 자연초지는 제방이 있는 경우 내부는 내륙습지, 외부는 자연초지로 분류한다.
      • 골골프장(421)은 골프장 코스 내의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를 말하며, 골프장 내 시설은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로 분류한다.
      • 묘지(422)는 묘지 내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를 모두 말하며, 묘지 내 묘지관리시설, 화장장의 경우는 기타 공공시설지역으로 분류한다.
      • 기타초지(423)는 다음과 같다.
        • 사료작물재배지, 인터체인지 안쪽, 도로의 절토부문 및 공사지역의 사면을 초지로 조성하여 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 농장ㆍ농원ㆍ목장ㆍ방목장의 시설지 이외의 초지 및 가로수를 포함한다.
        • 도로 및 아파트 주변의 완충 녹지로 조성된 초지를 포함한다.
        • 초지로 조성된 스키장 슬로프를 포함한다.
    •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갯벌 및 염전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습지(511)는 비산림지역으로 항상 습해 있고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간지역의 산지습지와 비포장된 농로 및 수로를 포함한다.
        • 제방 내부의 식생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며, 제방 외부의 초본류가 있는 지역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자연초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은 기타초지로 분류한다.
      • 갯벌(521)은 해양수산부의 갯벌 공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해변을 제외한 지역으로 갯벌 내부는 기본영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 염전(522)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놓은 논처럼 만든 지역을 말하며 염전 내의 부대시설은 상업ㆍ업무시설로 분류한다.
    • ⑧ 나지는 해변, 강기슭, 암벽ㆍ바위, 채광지역, 운동장 및 기타나지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변(611)은 만조 시 해안의 수애선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안 백사장의 육지쪽 경계까지 말한다.
      • 강기슭(612)은 유수가 흐르는 곳 외에 강의 제방 안쪽으로 모래나 자갈이 노출된 토지를 말한다.
      • 암벽ㆍ바위(613)는 암석이 노출된 암벽과 바위를 모두 포함한다.
      • 채광지역(621)은 광산, 채석장 및 기타 광물질 채취장 중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지를 포함하며, 채광지역 내 부대시설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한다.
      • 운동장(622)은 체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큰 마당으로 나지로 된 모든 운동장을 포함한다. 단, 초지로 된 운동장의 경우 기타초지, 인공 잔디 및 우레탄으로 된 운동장의 경우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로 분류한다.
      • 기타나지(623)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지로 채광지역 및 운동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사로 된 절성토면의 경우 기타나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 공사로 인한 나지,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나지를 포함한다. 단, 화재나 벌채 후 자연적으로 초지가 되었을 경우 자연초지로 분류한다.
        • 비포장 도로ㆍ농로ㆍ임도 등을 포함한다.
    • ⑨ 수역은 하천, 호소, 해양수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천(711)은 하천 제방 내의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한다.
      • 호소(712)는 자연호수와 인공적으로 설치한 저수지 등을 물이 있는 수면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댐ㆍ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을 모두 포함한다.
      • 해양수(721)는 해안선으로 구획되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영상자료의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수와 해양수의 경계는 폭 1해리(1,850m)미만의 후미를 가로지르는 일직선에서 해양 쪽을 의미한다.
        • 하구둑이나 방조제가 있는 경우 그 시설을 경계로 한다.
    • 제18조(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기준) ①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 ①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단독주거지역, 공동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ㆍ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ㆍ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거시설(11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 종류가 일반주택인 건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단독주거시설(111)을 활용한다.
      • 공동주거시설(11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 종류가 연립주택, 아파트인 건물을 말하며,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기숙사인 건물을 포함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공동주거시설(112)을 활용한다.
      • 공업시설(12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공장인 건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공업시설(12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공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공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연속지적도 지목이 장(공장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 상업ㆍ업무시설(13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말하고,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상업ㆍ업무시설(13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학원, 태권도, 피아노, 교습소, 게스트하우스, 공부방, 어학원, 수영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주기가 학원, 태권도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저장시설, 병원, 주유소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이면서 주기가 휴게소, 주유소, 직판장, 쉼터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주유소, 현장사무소, 모텔, 오피스텔, 병원, 정미소, 미곡처리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공업지역(121),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 교육ㆍ행정시설(162), 기타 공공시설(163)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면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적도 지목이 주(주유소용지), 창(창고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 혼합지역(13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혼합지역(132)을 활용한다.
      •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을 활용한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문화센터, 게이트볼, 체험관, 문화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박물관, 미술관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주기가 문화센터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꽃박람회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펜션, 게이트볼장, 기념물, 사적, 유적, 승마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수련시설이면서 기타 공공시설(163)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이면서 상업ㆍ업무시설(131)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 공항(15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공항(151)을 활용한다.
      • 항만(15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항만(152)을 활용한다.
      • 철도(153)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철도경계자료를 기준으로 터널 구간을 제외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철도(153)를 활용한다.
      • 도로(154)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도로경계자료를 기준으로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 도로중심선 자료에서 도로의 포장재질이 포장인 도로를 포함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도로(154)를 활용한다.
      •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다음의 항목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을 활용한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기지국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면서 주기가 분기국사, 기지국, 전파감시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분기국사, 기지국인 건물을 포함한다.
      • 환경기초시설(16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환경기초시설(16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빗물펌프장, 배수지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동식물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측정소, 펌프장, 관측소, 수질복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수(수도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 교육ㆍ행정시설(16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교육ㆍ행정시설(162)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주민센터, 어린이집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주기가 어린이집, 유치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학교, 교회, 어린이집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기타 공공시설(163), 공동주거시설(112), 공업시설(121), 상업ㆍ업무시설(131),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교육ㆍ행정시설(162)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학(학교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 기타 공공시설(163)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 공공시설(163)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마을회관, 새마을회관, 교회, 성당, 복지회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소방대,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관, 공중화장실, 경로당, 노인정, 회관, 복지관, 치안센터, 주민복지관, 문화센터, 유적, 복지센터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연구단지, 연구소, 연구원, 연수원, 연구동, 연구회, 기술원, 인재개발, 인력개발, 도서관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수련시설이면서 주기가 연수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주민센터, 면사무소인 건물을 포함한다.
        •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상업ㆍ업무시설(131),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교육ㆍ행정시설(162)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종(종교용지), 사(사적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 ④ 농업지역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참조하여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목장ㆍ양식장, 기타재배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지정리가 된 논(21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된 논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된 논(211)을 활용한다.
      •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을 활용한다.
      • 경지정리가 된 밭(22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된 밭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된 밭(221)을 활용한다.
      •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밭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을 활용한다.
      • 시설재배지(231)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버섯, 블루베리, 농산, 육모장, 화원, 분재원, 화훼, 수목원, 포도원, 플라워, 꽃, 농원, 배양소인 건물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시설재배지(231)를 활용한다.
      • 과수원(24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자료의 속성이 과수원인 지역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과수원(241)을 활용한다.
      • 목장ㆍ양식장(25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목장ㆍ양식장(25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축산, 부화장, 돈장, 목장, 양식장, 양어장, 돈사, 양돈, 수산, 양계장, 영농조합, 곤충, 계란, 흑염소, 사슴인 건물을 포함한다.
        •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목(목장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 기타재배지(252)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재배지(252)를 활용한다.
    • ⑤ 산림지역은 임상도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엽수림(31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활엽수림(311)을 활용한다.
      • 침엽수림(3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침엽수림(321)을 활용한다.
      • 혼효림(33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혼효림(331)을 활용한다.
    •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골프장, 묘지 및 기타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초지는(411)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자연초지(411)를 활용한다.
      • 골프장(4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골프장(421)을 활용한다.
      • 묘지(422)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묘지(422)를 활용한다.
      • 기타초지(423)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초지(423)를 활용한다.
    •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갯벌 및 염전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륙습지(511)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수부지형경계자료의 속성이 습지인 지역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내륙습지(511)를 활용한다.
      • 갯벌(5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갯벌(512)을 활용한다.
      • 염전(52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염전(522)을 활용한다.
    • ⑧ 나지는 해변, 강기슭, 암벽ㆍ바위, 채광지역, 운동장 및 기타나지를 포함한다.
      • 해변(61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해변(611)을 활용한다.
      • 강기슭(61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강기슭(612)을 활용한다.
      • 암벽ㆍ바위(613)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암벽ㆍ바위(613)를 활용한다.
      • 채광지역(6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채광지역(621)을 활용한다.
      • 운동장(62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운동장(622)을 활용한다.
      • 기타나지(623)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나지(623)를 활용한다.
    • ⑨ 수역은 하천, 호소, 해양수로 구분한다.
      • 하천(71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하천(711)을 활용한다.
      • 호소(712)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호소(712)를 활용한다.
      • 해양수(721)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해양수(721)를 활용한다.
  • 제6장 현지조사
    • 제19조(조사대상 및 범위) 현지조사는 기본영상자료와 참조자료로 판독이 어렵거나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가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20조(조사기준 및 방법) ① 현지조사는 피복지도에 나타난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상태를 조사한다.
    • ② 현지조사를 위한 도면은 기본영상을 배경으로 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 ③ 토지피복지도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조사도면을 바탕으로 현지를 조사하며, 조사 사항은 야장(Field Note)에 기록한다.
      • 조사기준은 영상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조사 시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청문조사(건물주,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조사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조사 지역에 대해 조사번호와 함께 현지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사진은 조사 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거리, 방향을 고려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 현지조사 내용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지조사 야장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행정구역, 도엽명, 좌표 등 위치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 현지 촬영 사진은 야장 작성 시 조사 결과자료에 포함한다.
  • 제7장 품질검수
    • 제21조(목적) 토지피복 분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토지피복지도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
    • 제22조(품질검수 항목) 검수 항목에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 및 내용검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검수는 파일명, 파일구성, 파일열기 및 좌표계 검사로 산출물의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 기하검수는 GIS-DB의 도형자료가 중복되거나 누락 된 것이 있는지 등 기하구조 검수를 실시한다.
      • 인접검수는 도엽 간 인접의 경계 및 속성 검수를 실시한다.
      • 내용검수는 토지피복분류의 경계 및 속성에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 제23조(품질검수 내용 및 방법) ① 품질검수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피복분류 초안 검수, 2단계는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피복지도의 중간 검수, 3단계는 최종 토지피복지도 검수로 진행한다.
    • ② 1, 2단계는 기본검수 및 내용검수를 실시하고 3단계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를 실시하며, 품질검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 ③ 품질검수자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 내용검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수표에 기재하며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하여 수정과정을 거친다. 단, 오류율이 10% 이하일 경우, 품질검수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 제8장 분류정확도 평가
    • 제24조(목적) 토지피복분류 결과에 대해 샘플 검증을 실시하여, 토지피복지도 자료 활용 및 의사결정 시 요구되는 정량적인 분류정확도를 산출한다.
    • 제25조(평가 방법 및 기준) ①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류정확도 평가 단위는 축척 1:50,000 도곽으로 한다.
      • 표본은 별표 3에 따라 1분(1´)간격으로 생성한 격자의 중심점에서 추출하고, 추출된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ㆍ검증한 후 오차행렬표를 작성하고 분류오차를 작성한다.
      • 표본 크기는 도엽당 225지점이며, 도곽 내 바다, 섬 등 미구축지역이 있을 경우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 평가 기준자료는 영상자료이며 분류항목 특성에 따라 수치지형도,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참조자료로 하고 참조자료로 평가가 모호한 표본은 현지 평가를 실시한다.
      • 분류정확도 기준 및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류정확도 확보 기준은 도엽별 분류정확도 평균 75% 이상(남ㆍ북한 평균 75%, 북한평균 70% 이상)
        • 분류정확도 계산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도엽별로 정확도를 계산하되, 아래 공식을 적용한다.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공식
    • ②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류정확도 평가 단위는 축척 1:25,000 도곽으로 한다.
      • 표본은 별표 3에 따라 1분(1′)간격으로 생성한 격자의 중심점에서 추출하고, 추출된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ㆍ검증한 후, 오차행렬표를 작성하고 분류 오차를 작성한다.
      • 표본 크기는 도엽당 49개 지점이며, 도곽 내 바다, 섬 등이 있는 경우, 수량을 달리할 수 있다.
      • 평가 기준자료는 기본자료로 사용한 영상자료이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등 참조자료를 활용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일반화에 의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평가 기준자료로 한다.
      • 분류정확도 기준 및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류정확도 확보 기준은 95% 이상으로 한다.
        • 분류정확도 계산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정확도를 계산하되, 아래 공식을 적용한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공식
    • ③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정확도 평가 단위는 전체 제작 범위로 한다.
      • 토지피복 분류항목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ㆍ검증한 후 결과표를 작성하여 오류율을 계산하고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 표본 크기는 국제규격 KS Q ISO 2859-1 에서 제시하는 로트 크기에 따른 표본 크기(해당 규격 부표1)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며 검사수준은 통상검사 수준 Ⅲ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도엽 단위 검사수준을 병행할 수 있다.
      • 평가 기준자료는 기본자료로 사용한 영상자료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이며, 분류항목 특성에 따라 수치지형도, 지적도, 타 영상자료 등을 참조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가 모호한 표본은 현지 평가를 실시한다.
      • 분류정확도 기준 및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류정확도 확보 기준은 분류항목별 분류정확도의 평균 95% 이상으로 한다.
        • 분류정확도 계산은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하여 분류항목별 정확도를 계산하되 아래 공식을 적용한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공식
        • 정확도 확보 기준 미도달 시 분류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분류항목을 대상으로 품질 검수 및 수정을 실시하여 정확도 재평가를 실시한다.
        • 산림지역은 분류정확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검수자는 검수 결과를 분류정확도 검수표 별지 제3호서식 형식으로 작성한다.
  • 제9장 기타 이력정보 등 작성
    • 제26조(이력정보 작성) ① 이력정보는 토지피복지도, 영상, 인덱스 3가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② 토지피복지도 이력정보는 기준좌표계, 데이터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을 포함한다.
    • ③ 영상 이력정보는 촬영년도, 영상종류 및 해상도 등을 포함한다.
    • ④ 인덱스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행정 경계를 기본으로, 토지피복지도 및 영상 인덱스를 중첩하여 제작하며 해당 토지피복지도에 대한 영상 촬영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⑤ 메타데이터의 요소 및 작성 방법은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를 수 있다.
    • 제27조(토지피복지도 DB구조) ①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DB구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DB구조
    • ②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DB구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DB구조
    • 제28조(PDF 도면작성) ① 토지피복지도 결과물을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시스템에서 최적의 이미지 서비스가 가능한 PDF 도면으로 작성한다.
    • ② 토지피복지도 분류 색상표준에 따라 채색하여 기본도로 사용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의 주요 지명 등을 얹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
    • ③ 도엽명, 도엽번호, 축척, 인접지역 색인도, 행정구역 색인도 및 고시번호 등을 포함하며 도면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를 참조한다.
    • 제29조(보안 및 안전관리) 토지피복지도 작성 관계사(자) 및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필요한 보안조치 및 절차를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피복지도 구축 시 제공받거나 수집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토지피복지도 제작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작업에 사용된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및 지도 구축 작업장 등 시설 보안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도 구축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정보기관에서 인증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하며, 성과물 보고서 생산, 논문 등 대외 발표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지도 구축 관여자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환경부에서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577호, 2022.12.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